약사회 시도지부, D사 사내복지물 즉각 폐쇄·사과 표명해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내고 지적…재발방지 위한 장치 마련 등 촉구

허** 기자 (sk***@medi****.com)2023-03-27 06:00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이 최근 D사의 사내복지몰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잠정 운영 중단 보다는 확실한 사과표명과 책임을 밝히고, 즉각적인 폐쇄조치와 약국들의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D사의 사내복지몰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서는 "십 수 년 전부터 약사들 몰래 자사 온라인 몰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사입가 보다 싸게 판매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판매행태의 발각은 전국 8만 약사에게 커다란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안겨주고 있으나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한 해당 '잠정 운영중단' 이라는 미봉책에 약사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통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잠정 중단과 함께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처 약국에 '회사 내 약국에 약사님을 고용하여 정식절차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다'는 등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문자를 보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스스로 약사를 고용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백 아니냐"며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약사들이 왜 화가 났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 또한 약사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까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증상에 관한 상담을 받고 적합한 의약품을 선택하여 복약지도를 한 후,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 의약품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판매행위를 이루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위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그동안 접수된 제보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직원복지를 가장해 자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10여 개의 타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사입가 이하판매 및 위탁배송 또는 몇몇 거점약국과의 이면 계약을 통한 변칙적인 유통행태를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약국은 약을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뿐이고 약사의 사회적 존재가치는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이러한 행태는 공정거래법 제 46조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의약품의 판매장소의 제한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민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존재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심히 분노한다"며 개선 사항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8만 약사에게 확실한 사과표명과 책임구명 ▲문제의 발단이 된 해당 몰의 즉각적인 폐쇄 ▲십 수년 간 지속된 사입가이하 판매로 인한 일선약국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똑바로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16개 시·도지부장과 8만 약사들은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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