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급 인력, 로펌·제약사행 늘어‥ '비밀 누설 금지' 조항 강화

약제관리실의 특수 업무 높게 평가‥퇴직 후 사적 접촉 및 정보 교류 제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29 11:4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급 인력들이 로펌과 제약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유출 등의 우려가 커졌고,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심평원은 윤리 기준을 강화해 비밀 누설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약제관리실은 약제비 분석, 제도 개선, 급여 기준과 심사지침 설정 및 관리, 신약의 경제성 평가 등 전반적인 약제를 총괄하는 부서다.

그런데 심평원 약제관리실의 약사 인력이 대거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2018년부터 심평원은 원주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했다. 이 당시 약제관리실이 아직 서울에 남아 있어 약사 직군의 이탈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2019년 12월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한 이후 약사 인력 35명이 퇴사를 했다.

심평원은 원주 이전 이후 재택근무 운영 확대, 내부 전보기준 수립 등 약사경력관리 및 시공간에 제약없는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에 퇴직 인력은 원주 지방 이전 직후인 2020년 10명 → 2021년 19명 → 2022년 8명으로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퇴직한 8명 중 5명은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에 퇴직한 직원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약제관리실의 특수 업무를 높게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 때문에 약제관리실 직원이 로펌이나 제약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유미영 실장은 "퇴직 인력에 대한 이직처는 별도 조사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 직원과의 사적 접촉 및 정보 교류를 막기 위해 별도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퇴직 임직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및 윤리기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퇴직임직원은 자신이 심사평가원 직원으로 재직 시 공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업무가 소속기업등의 업무와 연관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 수임·대리·자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퇴직임직원은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상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된다.

심평원은 윤리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퇴직 임직원에 대래 위반행위의 유형·중대성 등을 고려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퇴직 예정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은 외부 공개용으로 작성된 문서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제외한 일체의 문서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 예로 심평원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유미영 실장은 "퇴직임직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문 등 금지, 재직 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퇴직임직원 윤리기준과 이를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제관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퇴직임직원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해 퇴직자가 대면·비대면 접촉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팀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상담시 외부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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