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준법투쟁 막는 政…"간협 지적 행위, 불법 단정 불가"

간협 배포 '리스트' 내 24개 행위 지목…의료법·대법판례 인용
내달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계획 덧붙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23 11: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에서 지정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부정하고 나섰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24개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PA(Physician Assistant)'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와 대법원 판례다. 우선 의료법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가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으로 나뉜다고 봤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다.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고,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다.

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도2306)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법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간협이 주장하고 있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를 일률적으로 모두 인정하긴 어렵고,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간호사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간호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에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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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ड**2023.05.25 06:07:27

    복지부는 응답하라!  의사지시면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불법행위한다고 떠들던 것들도 다 적법이 되는거네요. 땡큐 고무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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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2023.05.23 11:27:33

    정부에 세금내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 놓고는 아무것도 모르거나 무관심한 국민만 불쌍합니다. 90여개국에 간호법이 있는데,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고 의료법에만 의지한다면, 한국은 계속 간호 후진국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대통령,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오로지 법리적인 판단으로 간호법을 입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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