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다시 일반직위로…7년여만에 개방형 종료

지난 2016년 개방·2018년 이후 사실상 내부인사로 진행…강석연 국장 1개월 임기 연장
국제협력담당관·약효동등성과장·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시험분석센터장도 일반직위

허** 기자 (sk***@medi****.com)2023-05-27 06:0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 2016년 개방형 직위로 변경됐던 의약품안전국장이 2018년 이후 사실상 내부 승진이 이뤄졌으나, 이제 특례에서도 빠져, 일반 직위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현 강석연 국장의 임기가 1개월 연장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방형 직위 등을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이 곧 시행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 해당 시행규칙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 변경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친 상황으로 법제처심사 등이 마무리 된 만큼 곧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 시행규칙에는 지난 2020년 이후 오랜만에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가 개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에서 일반직위로 변경되는 것은 국장급 1개와 과장급 4개로 총 5개다.

특히 변경되는 국장급은 지난 2016년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 의약품안전국장이 있다.

식약처의 요직으로 꼽히는 의약품안전국장의 자리는 지난 2016년 외부인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다.

개방형 직위의 첫 사례인 이원식 국장이 2년만에 사표를 제출해 공석이 발생했고, 개방형 직위에서 다시 일반 직위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내부 승진으로 공석은 채웠지만 개방형 직위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외부 인사의 영입 가능성은 그대로 둔 상태였다.

하지만 약 7년여만에 다시 일반직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국장직은 내부 승진에 따른 인사로 다시 한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석연 국장의 경우 해당 임기 전환 등에 따라 현재 1개월간의 임기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기 연장이 이뤄졌으나, 향후 강 국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인사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방형 직위에서 일반직위로 변경되는 과장급 인사의 경우 식약처 국제협력담당관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및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등이다.

또한 공모직위인 위해정보과장, 식중독예방과장의 보임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기존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석전문관)에서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수석전문관)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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