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불법' PA 간호사 채용공고 논란

의료법 테두리 밖 PA 간호사 채용공고 통해 채용
소청과醫 고발… "철근 비용 아깝다고 수수깡 쓴 행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6 12: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삼성서울병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공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의료법 테두리 밖에 있는 PA 간호사를 공고를 통해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불법인 PA 간호사를 공공연히 채용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의사 진료 보조를 넘어 의사 대신 약 처방과 진단, 수술, 처치 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 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해 말 PA, SA 등 신규 직역이나 자격 신설을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만드는 것은 고려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과거 정맥주사를 의사만 가능하던 것이 지금은 간호사도 하는 것처럼 건별, 개별 행위별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채용공고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PA 간호사 채용공고를 냈고, 6일 현재는 해당 페이지를 삭제한 상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병원에 따라서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 등 표현만 바꿔 PA 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 내로라하는 병원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대신 쓴 행위나 다름없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경찰은 외압 없이 철저히 수사해 박승우 병원장과 불법채용에 응한 간호사를 법에 따라 단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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