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 촉구… "근원은 의사 부족" 주장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제도화로 위반 벌칙·이행 인센티브 강화 촉구
인력 문제 시발점은 의사 부족… 정원 확대·전공의 인당 환자수 제한 요구
복지부 "의사 부족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해 방향·수준 정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07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시작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 문제 시발점으로는 의사 부족을 지적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진행 중인 직무 실태조사 연구 등을 토대로 대정부 및 대사용자 요구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산별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노정협의와 연계한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종별 인력기준(Ratios) 마련이다.

노조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사 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대상인 20개 직종에 대한 인력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부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 오는 6월 말까지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배치기준 강화 및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1:5) 마련, 인력 배치 수준 정보 공개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기준 강화(1:20 이하) ▲방사선사는 장비 한 대당 필수인력 2명 요구 ▲임상병리사는 검사업무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인력·지원인력 기준 마련▲물리치료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엄정한 관리 및 처벌,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운영 ▲작업치료사는 전문 재활치료 환자 1:1 치료 원칙, 1일 평균 6인 이하 제한, 1인 근무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건의료계 인력 문제 근원으로 의사 부족을 지적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도 촉구했다.

의사 부족이 의사 고용계약 단가 상승과 병원 경영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간호사 등 여타 고용인력 임금 억제와 병의원 이탈을 초래해 PA 양산 등 의료 질 저하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의사인력 증원"이라며 "2000년대 초반 결정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축소는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과중한 의료비에 신음하는 현재 의료제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적정인력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36조 개정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 벌칙과 이행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정인력 기준과 관련해서도 6개 직역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도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과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필두로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라는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나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국가 차원의 큰 그림과 종합전략 기조 아래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보건의료인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군인 경찰 소방관 등과 같이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핵심 필수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제를 도입, 충분한 투자와 효과적 정책 실행 등 보건의료인력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구체적 예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포함 사업 실질적 추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합 중단과 정례적 운영 활성화 ▲독립적 보건의료인력지원기관 설립·운영 및 인력 상황 모니터링 ▲복지부 내 분산된 보건의료인력정책 총괄 '보건의료인력국' 통합 운영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더 이상 보건의료노동자가 토사구팽 당하지 않고 환자와 국민 곁에서 지속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 가지를 공동 아젠다로 내걸고 노조와 직종협회, 시민단체 등이 정부와 의·병협 등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방향과 수준을 정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임대식 의료지원과장은 "원칙적으로는 공급이 원활해야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방향성과 수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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