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저조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개선 거듭해 '탈바꿈'

'초기 집중 치료'와 '지속관리' 강화, 중요한 조건‥시범사업 개정으로 효율성 향상 도모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4-14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고조되고 있으나, 이들의 치료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조기 발견 실패율이 올라갔고, 치료 중단, 만성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와 '지속관리'가 거듭 강조되고 있다.

환자 중심의 치료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기는 급성기와 퇴원 후로 나눠진다.

그러나 자·타해 위험 등을 가진 급성기 환자의 진료는 의료자원·서비스 투입량이 많으나 그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부족했다.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퇴원 정신질환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치료·재활서비스(낮병원)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와 지속관리를 강화해,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2020년 1월∼2023년 12월까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가 부진했고,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학회 의견 수렴 후 사업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세부 사업 명칭 변경' 등 1차 개정이 있었다. 그 결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67개소가 됐다.

2022년 8월에는 분류번호 '응급입원' 행위명 및 산정기준 등 2차 개정이 있었다. 2022년 9월 시범기관 추가모집 결과 총 참여기관이 77개소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원일수가 감소하면서 외래치료 유지율과 외래 방문횟수가 증가했다.

이는 불필요한 재원일수를 줄임과 동시에 외래치료를 통한 진료 지속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현행 시범사업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묶여 참여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실질적인 수행이 가능한 병원에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병원기반 사례 관리가 수행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팀은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수행이 가능한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방식을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역시 비용부담을 비롯한 여러 사유로 환자와 가족의 동의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례관리에 대한 비용을 전액 보험자부담으로 바꾼다면 사례관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예로 2021년 1차 개정에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환자관리료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는 전액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자, 사례관리가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퇴원계획수립과 교육상담은 10%를 본인부담하고 있어 사례관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역시 전액 보험자부담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만 6시간 입원기준을 2시간, 4시간, 6시간 등으로 완화하고 있다. 연구팀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의료급여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심평원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참여기관·학회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지속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1차 개정 내용까지 효과를 평가한 상태다.

사업 예산 8,000만 원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평가 연구(2차)'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이번엔 제외국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을 고찰할 예정이다. 여기엔 급성기 정신질환 상병 분류, 치료 지원 기간 및 산정 기준, 급성기 치료 병상 운영 현황(시설·인력 기준) 등이 포함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도 계속된다.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서비스 이용수준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수가 청구현황 및 경향, 소요재정을 분석하고 범사업 참여 유지율(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낮병동 관리료)을 살펴본다.

그리고 시범사업 모형 및 재정적 측면에서 적절성 평가도 이뤄진다. 정신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시설·인력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급성기 집중치료,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운영 기준 등을 평가한다.

더불어 꾸준히 요구됐던 시범사업 수가의 급여기준 등 적절성 평가로 정부, 의료기관, 환자측면 평가 및 본인부담률 적절성을 분석한다.

심평원은 이를 기반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부사업별 시설·인력 기준(안) 및 보상방안 등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상현장을 반영한 급성기 치료병상,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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