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신 불법진료라도 막는다"…간호계, 對의료기관 신고전

간협,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 가동…의료기관 수사고발
불법진료 행위 지시, 준법투쟁에 불이익 조치 등에 신고 방침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공개도
실태조사 응답자 절반, "준법투쟁 중"…불이익 사례 이어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07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에 대한 저항을 강화·지속해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으로 의료기관 고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실효성 입증은 숙제로 남는다.
 
간협은 7일 오전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고발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간협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된 의료기관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추진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요구 등도 병행된다.
 
기존에 해왔던 전략은 계속된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간협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 오후 420분부터 6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4,234건이었다.
 
분석 결과,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64개 기관에서는 총 2,402건이 신고됐다.
 
다음은 경기(52)였다. 실명으로 불법진료가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셈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6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5,095명이 참여했다.
 
이들 응답자 중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간호사는 351명으로 조사됐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는 각각 4명과 13명이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 부당한 근무표 배정(30), 일방적 부서 이동(17), 무급휴가 권고(9)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라'며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간호사를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참여하지 말라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응답이 많았다. '동료 간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봐', '현장 상황상 내가 빠지면 환자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등도 이유였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면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투쟁 방해, 의료기관 경영자에 의한 고용위협까지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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