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서 지역·산업약사 배제 윤곽…약사단체들 '부글부글'

복지부 세부안 입법예고 이후 대한약사회 등 철회·개선 등 요구나서
세부 9개 과목서 지역약국약사·산업약사 빠져…약료 용어 삭제도 분노

허** 기자 (sk***@medi****.com)2023-01-25 06:0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의 세부안이 공개됐지만 약사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빠른 세부안 발표를 기다려왔으나, 실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영역의 확대 및 기존 '약료' 용어 사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한 세부안이 담긴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정안에는 그동안 약사사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의 상당수가 반영됐고, 병원약사회가 주장했던 특례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됐다.

다만 약사사회에서 요구했던 '약료'라는 용어가 제외됐고 세부 과목과 실무 경력 인정 기관 및 수련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으로 정해지며 사실상 전문약사를 병원약사에 한정 짓게 됐다.

전문약사제도의 인정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이다.

이 과목들은 약사회 등에서 제기했던 과목 중 의약정보가 삭제됐고, 각 과목에 포함돼 있던 '약료'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아울러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했고 수련 기관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결국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주장했던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 모두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최근 강조하고 있는 약사의 '약료'라는 영역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이 되자 입법예고 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한국산업약사회 역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세부안에 따라 지역약국 약사와 함께 산업약사가 배제된 만큼 가장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산업약사회였다.

산업약사회는 "약사는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 및 임상개발기획 등 신약개발부터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판후 안전성 보장, 사용까지 종합적인 지식과 판단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고 있다"며 "이에 각 분야의 전문약사 과목 도입은 고도화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질 높은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제약산업 약사 분야를 전문약사 과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역약국 약사의 비중이 높은 시도지부 중에서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제 종합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개국약사, 약국근무약사, 중소병의원 근무약사, 산업약사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 전문약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판"이라며 "모두 복지부의 터무니없는 발상 덕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특정단체에 휘둘려서 전문약사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약사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벗어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조치를 두고 그간 진행해온 방문약료사업을 예시로 들며 '약료' 용어의 삭제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약국 약사, 산업약사를 배제한 것은 약사 편가르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전문약사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약사 편가르기와 차별을 법제화하려는 복지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직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약국과 산업약사 등 전체 약사들을 대변하는 대한약사회는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급변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에 따른 체제 변화는 다양성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의 진화를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약사직능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오로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 짓도록 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약료'라는 용어에 대해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왔으나 이번에 사라졌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정부 정책이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특정단체에 휘둘려 결정된다면, 이는 정부와 해당 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료'라는 용어의 삭제로 인해 정부가 시대에 역행해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 약국 약사와 산업약사의 전문약사 취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이들 외에도 추가적인 입장 표명 및 지적이 예상된다.

그런만큼 해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약사사회와 복지부간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약사제도의 경우 오는 4월 8일 시행될 방침으로, 이번 규정과 규칙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3월 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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