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마포구약사회장'에 박일순 회장 직무대행 추대

박일순 신임 회장 “성분명 처방 등 주요 현안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
권영희 서울시약회장은 전문약사제 제도 개선 등 현안 해결 다짐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1-28 17:02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박일순 서울 마포구약사회장 직무대행<사진>이 제30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마포구약사회는 28일 오후 서울 지오영 1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 단독 입후보한 박일순 회장 직무대행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박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타이레놀ER 등 많은 약들이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재고가 쌓이며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에서도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방송광고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사들에게는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쉽지 않다는 말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희망을 가지고 굳건히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격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약 배달 등 주요 현안들이 많지만,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회원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사진>은 격려사에서 전문약사제도를 비롯한 성분명 처방 추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 배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권 회장은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됐다"면서 "약료행위가 삭제됐고 지역약국 약사와 중소병의원 근무약사, 산업약사 등은 전문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복지부의 비상식적인 입법예고안은 전면 철폐돼야 한다"며 "서울시약은 의견수렴 기간까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 "지난해 서울시약은 회무를 시작하며 성분명 처방 원년의 해를 역설해 왔다"며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품절 대란으로 인해 상품명 처방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면서 "이에 서울시약은 12월 12일부터 20일간 복지부와 식약처 앞에서 한시적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해왔고, 지금도 그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약사는 의약품과 약료의 전문가로서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와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사업 등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 거침없이 맞서 싸워 나가겠다. 약사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망설임 없이 행동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2부 안건 심의에서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기타 토의사항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마포구약사회의 2022년 결산액은 1억3,024만4,876원, 2023년 예산액은 1억3,132만9,937원으로 결정됐다.  

다음은 표창 수상자 명단이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양근해, 장영옥 약사

◆선구자 상
김국환, 박영순, 안현실, 정광자, 홍선희 약사

◆ 마포분회장 표창장
심현지, 이정규 약사

◆마포분회장 감사장
엄석환(동화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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