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또 다른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팬데믹 조약 제안'

세부 조약에 대한 협상은 2월 말 시작될 예정 "1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김선 기자 (s**@medi****.com)2023-02-09 18:00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연대와 형평성에 있어 큰 실패를 주었다고 평가하며,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팬데믹 조약(Global Pandemic Treaty)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조약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2월 말 시작될 예정으로 1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HO는 조약의 제안 배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인과학저널 Nature는 국제 백신공동구입 프로젝트인 COVAX는 백신 배포 계획 이행에 실패했으며, 부유한 국가들은 백신을 과도하게 주문하고 비축하여 이로 인해 백신이 필요한 다른 국가에 제공되지 못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제약업체 중 일부기업이 지적재산권(IP)의 공유를 막지 않았다면 더 많은 제조업체가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WHO가 제안한 조약은 이러한 행동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적재산권의 포기를 권장하며, 반드시 관련 백신의 1/5 (20%) 이상은 WHO에 기탁되어 저소득 국가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가격과 계약은 공개되어야 한다.

조약 초안에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와 바이러스 게놈 서열과 같은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지식을 공유하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실제 조약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서명국들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WHO는 모든 국가가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적 포럼 형태인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통해 각국이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COP는 기후변화 협약이나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200개의 서로 다른 나라와 수많은 기관과 로비스트가 참여하는 COP를 통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COP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적 구속력이있는 협정 조차도 국가가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WHO는 국가들이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 즉, 자금, 지적재산권, 백신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도하도록 하는 방법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조약 초안은 선진국과 선두 기업들에게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1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도 협상과정에 참여하면서 국내 바람직한 미래 팬데믹 대응체계 수립에 활용하고, 국제 조약이 국내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산업계 및 연구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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