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 의료계 "속내 드러낸 것"

간호계 돌봄 아젠다 언급에 의료계 비판 이어져
"간호계 부모 돌봄 아젠다 언급, 돌봄 사업 석권 위한 사전작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8 12: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돌봄 사업이라는 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간협은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간호사가 부모를 돌보고 있어 보다 많은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 제정 후 개정을 통한 돌봄 사업 주도권 확보, 지역사회 간호·의료행위 진출 등 속내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먼저 간호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이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의료법에서 간호사 부분만 빼낸 법'이라는 언급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은 채용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나, 간호법에는 이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모 돌봄'이라는 아젠다 언급은 기존 돌봄 사업에서는 하지 못하는 의료 및 간호행위를 향후 간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돌봄 사업 핵심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부의로 9부 능선을 넘어서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도 법안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 제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대개협은 "수많은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이 실제적인 돌봄을 행하고 있음에도 간호사 간호·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이미지 세탁"이라며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라는 홍보 문구보다는 간호사 이익 돌봄법이 더 잘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본회의 부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계 부모 돌봄 주장을 언급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은 간호단독법 제정 요구 이유는 부모 돌봄과 지역 돌봄을 위한 것임을 공공연히 밝혔다"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벗어나 돌봄 서비스 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것이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주체가 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단독 개설권을 쟁취하겠다는 야욕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 서비스 개입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간호사 단독 개설권이나 단독 의료행위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간호협회 행태만 보더라도 간호단독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안이지 알 수 있다"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시행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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