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간 온라인 개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사전 신청…26일·27일 양일간 진행

허** 기자 (sk***@medi****.com)2023-03-30 06:00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4월 26일(수)부터 4월 27일(목)까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약사법에 의거, 교육 대상자는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책임자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 이수는 필수다.

이번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4월 17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RWD/RWE의 이해와 실제 등이 다뤄진다.

또한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정기적 안전성정보 보고서(PBRER/DSUR) 작성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회는 식약처로부터 201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해당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 명단도 향후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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