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디필SR' 특허분쟁, 알보젠코리아 승기 잡을까

국제약품, 식약처 미등재 특허 2심 취하…특허권침해금지소송 관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9-28 06:0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알보젠코리아의 항혈전제 '사포디필SR(성분명 사르포그릴레이트)'의 특허를 두고 전방위적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알보젠코리아로 승기가 기우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2일 사포디필SR의 '사포그릴레이트의 안정화된 지속 방출 제제'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 2심을 자진 취하했다.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허로, 국제약품 외에도 신일제약과 동국제약, 구주제약, 일화, 한국파비스제약, 이든파마, 한국글로벌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콜마파마, 휴온스, 안국약품, 크리스탈생명과학, 우리들제약, 한미약품이 특허에 도전한 바 있다.
 
지난 6월 내려진 1심 심결에서는 알보젠코리아가 승소했으며, 이에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해 특허법원의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제약품이 소송을 자진취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알보젠코리아가 사포디필SR의 후발약물 출시를 저지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되는 점은 이미 다수의 제약사가 사포디필SR 후발약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포디필SR의 '방출 제어형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함유 다층 정제'를 회피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독점기간을 부여 받으며 23개 품목이 허가됐던 것.
 
하지만 식약처 미등재 특허에서 발목을 잡히게 된 상황으로, 만약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포디필SR의 후발약물을 판매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특허권자인 알보젠코리아는 국제약품과 신일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으로, 만약 이 소송에서 알보젠코리아가 승소할 경우 사포디필SR 후발약물의 판매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공교롭게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진행 중인 국제약품이 특허무효심판을 포기해 다른 제약사들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단,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알보젠코리아가 패소할 경우 상황은 다시 한 번 뒤집어질 수 있어, 해당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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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포그렐******2020.09.28 08:45:54

    침해금지건 소취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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