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도 소아청소년에 급여되는데‥'JAK 억제제'는 언제쯤?

'듀피젠트',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인정‥경구제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린버크'도 기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1-20 06: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도 신약의 급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오랜 노력 끝에 올해는 응답이 있었다.

사노피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200, 300mg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

듀피젠트는 2020년 4월, 국내에서 국소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만 12세 이상 중등도-중증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허가됐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만 6-11세 소아에 허가됐다.

2021년 3월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오랜 기다림 끝에 듀피젠트는 소아 청소년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동시에 주목되는 것은 'JAK억제제'다.

한국애브비의 '린버크 서방정' 15mg은 2021년 국내에서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허가받았고, 지난해 9월 30일 청소년으로의 급여 확대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2023년 1월 이후 약평위 심의가 이뤄진다고 보고됐다. 결과적으로 공개된 일정대로 진행된 것이나 다름없다.

린버크 역시 2022년 12월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보고됐고, 실제로 최근 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린버크의 급여 확대가 긍적적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듀피젠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듀피젠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위험분담제(RSA)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듀피젠트의 급여로 성인 환자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연간 1,100만원대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도 최대 582만원으로 고가다. 

그런데 2021년 1월부터는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 포함됐으므로, 산정특례 적용 환자는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본인부담금은 7만1,000원으로 낮아지고, 연간 200만원대로 줄어든다.

린버크는 지난해 5월부터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급여가 되고 있다. 린버크의 보험 약가는 15mg 1일 1회 투여 기준 2만1,085원이다.

한 눈에 봐도 린버크가 듀피젠트보다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린버크는 듀피젠트와 달리 '경구제'다. 재발을 거듭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오랜 치료가 필요한데,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들은 경구제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들이 듀피젠트에 이어 린버크의 급여 확대를 바라는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어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대다수가 소아기에 발병한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서 얼굴, 목, 손 등 눈에 띄는 곳에 병변이 많이 생기는데, 청소년 환자는 수면의 질, 학업, 교우 관계 스트레스가 극심해 삶의 질이 낮은 편이라는 연구가 쌓이고 있다.

소아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유독 미충족 수요가 컸다. 성인과 다르게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제한적이었으며, 소아는 성인처럼 기존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을 오래 사용할 수도 없었다.

아울러 아토피 피부염은 '평생 치료'다. 일찍 발견돼 치료를 받아 질병 조절이 잘 된다면 좋겠지만, 이는 그만큼 약물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들은 소아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아 청소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이 나와있음에도 급여가 되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린버크 급여 적용이 청소년으로 확대된다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치료제 급여가 확대된다면, 산정특례 기준에도 반영이 돼야 한다.

현재 성인 아토피 피부염 급여 기준과 산정특례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돼 있다.

그 중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만약 이 기준 그대로 소아 청소년에게 적용될 시, 전신치료제로 인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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