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킨사·인레빅·크리스비타' 약평위 통과‥'잘레딥·오젬픽'은 조건부

브루킨사, WM에만 급여 인정‥인레빅, 지난해 고배 이후 올해 무사히 통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2-09 18: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 한국BMS제약의 '인레빅',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차 약평위 심의 결과, 베이진코리아는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80밀리그램에 대해 1.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2. 외투세포림프종(MCL) 3. 변연부 림프종(MZL) 모두 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약평위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한국BMS제약의 '인레빅(페드라티닙)'은 지난해 약평위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으나, 올해는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로 인정됐다.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 10, 20, 30밀리그램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인정을 받았다.

조건부로 급여가 인정된 치료제도 있다.

부광약품의 '잘레딥캡슐(잘레플론)' 5, 10 밀리그램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잘레딥은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

이와 비슷하게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프리필드펜 (세마글루티드)'도 가격 조정을 수용해야만 급여가 인정됐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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