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법 본회의 부의 가결… 처리 일정은?

재적 262명 중 간호법 찬반 166표·94표, 의료법 163·96표로 가결
대통령 거부권 예고된 양곡관리법과 '묶음 처리' 우려… 내달 처리 전망 우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3 17:4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 7건이 결국 본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부터는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묶이는 것을 우려, 처리는 내달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21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표결도 진행했다.

표결에 앞서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토론에 나서 찬반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이원은 "(본회의 직회부가)만장일치라고 말했으나, 당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의원들이 처리한 부분"이라며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논의 중이고 논의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부린 건 절차적 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이 정말 민생법안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안도 충분한 논의를 갖지 않으면 부작용을 부르게 된다. 해당 법안들은 '힘의 입법' 시대를 여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2시간 전에 공지하고 처리된 전형적 날치기 법안"이라며 "국회법상 법사위 논의 중이었고 일정이 잡혔는데도 직회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쳤고 여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결 처리했지만, 그럼에도 법사위는 9개월 이상 처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법사위 2소위 회부가 꼼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지 법사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여당과 법사위는 법사위 패싱을 운운하지만 문제는 상임위 패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표결 결과 간호법은 재적위원 262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찬성 163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 6건은 다음 본회의부터는 상정과 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내달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역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개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우일 수도 있으나 양곡관리법과 묶여버리게 될 경우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사실상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돼 있는 상황인 만큼, 복지위 법안이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는 법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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