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우회도 간호법 '반대'…"환자 치료 환경 악화 우려"

간호사 단독진료,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 초래 가능성…현행 의료체계 혼란 우려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5-26 11:2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간호법안에 대해 폐암환우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폐암환우회(회장 이건주)는 간호법도 결국 의료행위 당사자인 '환자'를 초점에 두어야 함에도, 환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상당수 간호사들이 적정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간호법이 아닌 현 의료체제 안에서 정부의 참여로 의료 기관의 경영 수지를 분석, 조정하여, 직임과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한, 적정한 소득의 분배 방침을 마련함이 가장 확실한 처우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현 의료체제의 큰 틀안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안 그래도 우리 환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치료 환경에서, 큰 혼란 없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간호 단독법안으로 야기된, 의사나 간호사들의 분쟁을 통하여 우리 환자들을 배려하는 치료 환경은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인가? 냉정하게 묻고 싶다"며 "안타깝게도 우리 환자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의료서비스 환경의 혼란과 퇴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격, 경험, 자질 등, 보편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단독진료는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우려가 앞서며,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인 환자들도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폐암환우회는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강행하려는 간호 단독법안의 입법과 졸속시행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온 현행 의료 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으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하기에 적극 반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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