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패스트트랙 급물살… 상임위 통과 가능성에 의료계 '촉각'

복지위 민주당 10명·국힘 3명 '표면적 찬성'… 본회의 부의 요건 충족
의협 대의원회 "간호협회·야당 폭주 멈추지 않으면 최후 수단 총파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3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패스트트랙 논란이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의료계 갈등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절반 이상이 간호법 제정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서 간호법을 본회의로 보내는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7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서 간호법은 물론 패스트트랙 부당성을 설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위기감을 느낀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 언급도 나왔다.

지난 21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의원 36명이 참가했고, 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법 패스트트랙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도 다수 참가해 이목이 쏠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정 기간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양당 간사와 협의하게 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복지위 위원정수는 24명이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제외하면 23명이 된다.

앞서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고영인 김원이 최종윤 최혜영 등 의원 5명이 참석이나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21일 간호법 제정 찬성 집회에는 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 김민석 남인숙 서영석 등 의원 5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백종헌 서정숙 최연숙 등 의원 3명도 참석했다.

이날 집회로 최근 간호법 제정에 표면적으로 찬성 의사를 보인 의원만 13명을 넘기면서 단순히 계산하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계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간호계 압박에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보건의료단체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호협회와 야당이 결탁해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호협회와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단행할 것"이라며 "간호협회와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협은 의사 총파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 관계자는 "산하단체와 지역의사회 등 회원 목소리가 모아지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시행을 논의하겠지만, 집행부가 단독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다"면서도 "그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강경한 입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간호법 저지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파업은 신중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선 오는 27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은 물론 패스트트랙 부당성을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급하게 필요한 법안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우려를 표하는 법을 절차를 뛰어넘어 추진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 점과 함께 간호법 제정 시 우려되는 점 등을 총궐기대회서 설명하고 반대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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