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도 등장한 '간호법 제정하라'…정점 치닫는 홍보전

광화문광장 근접한 코리아나호텔 옥외 전광판에 한 달째 광고
유튜브·SNS 통해 팩트체크 영상 공개…수요집회서도 피켓시위
9일 복지위서 본회의 상정 예고…간협, 국회 앞 결의대회 결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09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간호계 홍보전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

8일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 코리아나호텔(조선일보 빌딩) 건물 외부에 걸린 옥외 전광판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고 영상이 흘러나왔다.

이 옥외 전광판은 광화문광장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 광화문광장을 찾은 여러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셈이다.

광화문 광장은 2022년 8월 대한민국 역사 문화 중심공간으로 복원돼 다시 문을 열은 후로 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관람객도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당 옥외 전광판에서 간호법 제정 광고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까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광고를 이어왔다.

약 20초로 구성된 해당 광고 영상에서는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사는 환자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은 여야대선 공통공약', '간호법은 민생법안' 등 여러 문구가 담겼다.

간협은 이를 통해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같은 대국민 활동은 국민 인식을 중요시하는 국회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어 간협은 이달 1일부터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2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하면서 대국민 홍보 활동 범위를 넓힌 상태다.

2편 영상에서는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 원인은 의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기 때문'이라는 문구와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가 무한 확장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간협은 이같은 주장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강조한다.

간협은 매주 이어왔던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서도 변화를 줬다.

이날(8일) 열린 집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친 뒤, 국회대로에 참가자들이 길게 일렬로 늘어서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쳤다.

이같은 대국민 홍보전은 9일(오늘) 10시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무관하지 않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표결이 진행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가능한 구조다.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를 통한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간협 등은 전체회의 일정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9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외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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