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제도' 시행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8일부터 시행

전문과목, 교육기관·과정, 자격인정 등 담겨…행정규칙 마련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8 10: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돼 내달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해당 규정 2조에 따르면,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3조에 따르면,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는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번 대통령령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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