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은 수도권 쏠림 가속화…공공의대법 군불

정의당, 공공의대·의전원법 발의 준비…1일 공청회
공공의대는 장기 대책, 인력·병상 조정 등 중·단기 대책 병행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1 13:1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법이 추진된다.

기존에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달리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의료계 내부 증원에 개방적인 일부 입장도 공공의대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1일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공청회를 개최, 발의 준비 중인 법안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지난 2018년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했음에도 OECD 평균 3.56명에 미치지 못하는 2.39명으로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상은 공급 과잉으로, 병상당 활동 의사 수는 0.3명으로 처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1인당 외래진료 건수가 높은 점은 오히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3분 진료'를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PA 제도 활성화, 한의사 역할 확대, 은퇴의사 등 대체인력 활용을 통한 단기 대책 ▲소규모 의대 정원 확대, 급성기 병상 수 조정 등 중기 대책 ▲국립의전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 장기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특정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틀린 얘기"라며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도 의대정원만 확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가 아닌 최소한 총리실 산하에서 중장기 10~20년을 두고 접근하는 마스터플랜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의료 문제는 기존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인구당 의대정원을 보면 광역시도 적은 편이 아니나, 지역에 남지 않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문제라는 것. 기존 의대정원 확대는 오히려 수도권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서부터 공공성을 강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법제화를 통해 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 소속 공공의대와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비는 전액 국고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도록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면허는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의대법에 쟁점으로 따라붙는 의무복무 실효성과 위헌성 우려에 대한 반대 논리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무복무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무복무 미준수 시 법적 분쟁 우려 ▲직업선택수행 자유와 거주이전 자유 침해 위헌 요소 등을 우려를 제기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은 "대학 선택은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지원자가 동의하고 의무복무 하는 것"이라며 "이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학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직업선택 제한이나 개업 지역을 한정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치에 대해서는 의사가 되는 편법적 루트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공공의대가 의료인력 분포와 지역 편중을 개선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법안과 별도로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 입법조사연구관은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도 병행해 당면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기피과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대한 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며 "의료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의료인 내 업무범위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PA 합법화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