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출하 시 보고해달라"

유관단체 공문 통해 원활한 공급 현황 파악 위한 조치 강조
다음 달 말일 보고서 '출하할 때'로… 내년 3월까지 임시 조치 요청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14 14:13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공급 부족 사태를 맞고 있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에 대해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독감 유행 대비를 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상기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현황 등 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약사법 제47조3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하할 때' 보고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서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공급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외적으로 출하 시 보고로 요청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기존에는 공급내역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던 것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출하할 때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에 따른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약가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을 생산하는 30여 개 제약사 중 20여 개 안팎의 제약사가 원가 자료 등을 제출하고 조정 과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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