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없이 '제네릭'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반응은 '타당한 결정'

"제네릭 의약품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다" 
복지부, 합성의약품 뜻하는 제네릭 명칭 그대로 유지 결정

김선 기자 (s**@medi****.com)2022-12-03 06:08

[메디파나뉴스=김선 기자] 최근 제네릭 의약품을 복제약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이 취소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통해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용어 표준화(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12개의 용어에 대한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이 발령됐다. 1) CT → 컴퓨터 단층 촬영 2) MRI → 자기 공명 영상 3) 경구투여 → 먹는 약 4) 객담 → 가래 5) 예후 → 경과 6) 수진자 → 진료받는 사람 7) 케어 코디네이터 → 돌봄 관리자 8)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9) 제네릭 → 복제약 10)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11) 홈닥터 → 가정 주치의 12)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이 중에서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는 것은 제외됐다. 실제 표준화어를 사용하게 될 업계 반응을 수용한 것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표기 변경하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복제약으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카피약 혹은 가짜약 등으로 약의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은 산업계 전반을 대변해 복제약 용어 변경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약바이오 업계 반대 입장을 수용해 합성의약품을 뜻하는 제네릭의 명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타당한 결정이라며 입을 모았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다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것"이라며 "제네릭 의약품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제네릭'은 이미 널리 통용되어 국민 일반에게도 익숙한 용어이므로 고시에서 제네릭에 관한 항목을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날의약품과 같은 약의 성분, 함량, 용법용량 등이 동일하면서 이후 출시된 의약품으로 무작위하게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일컫지 않는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네릭이 가장 적합한 용어로 판단되어 용어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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