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초안과 확정판, 무엇이 바뀌었나

확정판, 4개 영역 17개 과제 담아…초안 16개 과제와 차이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화' 추가…응급의료기관 평가 강화
'요일별 당번 병원제'로 구체화…중증응급의료센터 '가칭' 삭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도 추가돼 의료기관 책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2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1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은 4개 영역, 17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초 공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이 4개 영역, 1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던 것과 비교할 때 1개 과제가 더 많다.

복지부는 초안 발표 당시 진행된 공청회와 이달 초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에서 확보된 의견을 확정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초안과 확정판을 포괄적으로 비교해보면, 초안에 담겼던 16개 핵심 과제는 확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더해 확정판에는 '병원 단계'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화 추진' 과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화 추진은 초안에서 다뤄졌던 '최종치료를 포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과제 중 일부 사항이 분리된 것과 함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별도 과제로 만들어졌다.
확정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병원 간 순환당직과 전원 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 평가 및 보상 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순환당직과 전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가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새롭게 담긴 셈이다.

이번 확정판에서는 '요일별 당번 병원제'라는 제도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는 초안에선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 체계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증응급의료센터' 명칭은 의료계 내에서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초안에서 '(가칭)'이 부연돼있던 것과 달리 확정판에서는 가칭이 삭제됐다. 단 전달체계 명칭 등은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초안에 없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이 새롭게 마련돼,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수용 책임이 강화됐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방안도 초안에서는 확충한다는 방향만 제시됐지만, 확정판에서는 두 센터 모두 각각 4개씩 추가해 현 8개에서 12개로 늘린다는 방침이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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