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몰아주기·의약품 오남용' 금지… 비대면진료 플랫폼법 추진

신현영 의원, 플랫폼 법적 근거·의무 규정 의료법 개정안 발의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 본격 시작하는 계기 되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30 16:3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기간에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도 여러 차례 불거졌던 만큼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기관을 잇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와 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 등은 의료기관이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과잉의료와 상업화 유도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활용,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부당청구 금액은 3억여 원으로,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 원의 1.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이후에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의료 플랫폼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비대면의료중개업(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해 자격도 명확히 했다.

특히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 전문성 및 환자 의사 존중을 위해 ▲비대면의료에 개입하는 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보건의료인이나 환자에게 법 위반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간 과당경쟁 등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보건의료질서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나 약국과의 담합도 금지하기 위해 환자 몰아주기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플랫폼 내 의료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며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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