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개 학회 등에 업은 대한의학회 "한의사 초음파 판결 유감"

의협·의사회에 학회도 동참…醫 반발 확산에 法 부담 가중 가능
"의사 면허 근본 부정" 주장…'초음파 인체 무해 맞아' 언급도
'정확한 진단 위한 기기' 강조…국회엔 醫 면허범위 명확화 촉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06 11:1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논란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의사회에 이어 학회까지 동참하면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논란은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한의계를 비롯해 사법부에게도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의학회는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검사는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전문 의료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자, 의사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초음파 기기는 인체 해부학적 구조 이해 하에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련이 필수적인 의료기기다.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의학과 이론과 실습을 충분히 거치고, 의사고시를 통해 검증 받은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

다만 대한의학회는 대법원 판결대로 '초음파 자체가 인체에 무해한 것은 맞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의료기기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기기 사용과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의협,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단 오류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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