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보는 각자 다른 시선‥복지부 "환자 중심" 강조

의료계·시민단체·노동단체·정부·산업계, 비대면 시범사업 놓고 엇갈린 의견
복지부 "국민 건강 증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장 고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04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시민단체·노동단체와 정부·산업계는 지난 10년 이상 격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았고,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의 환자가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5월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는 데 업계별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약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을 거부했다.

약사회는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약국에서 약을 배달하는 형태가 다이어트약,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쉽고 편한 진료 및 처방을 부추겼다고 바라봤다.

만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요구했다.

의료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향후 제도화할 비대면 진료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 코로나19라는 진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처방만 이뤄졌고, 환자 상태가 나빠져도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난 비대면 진료의 경우는 다르다. 의료계는 진단이 잘못돼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이 의료인에게 돌아올 것이라 우려했다. 따라서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제한된 조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재진'을 중심으로 격오지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지금의 상황에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환연은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중개 플랫폼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는 평소 병원에 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의료 편익을 증대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업계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초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 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하는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경우, 약품 구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검토됐는지를 물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방문했던 의원의 주변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방된 약품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와 대체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는 법에서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위반 시 제재 처분 등을 정하고 있는 만큼 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저가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저렴한 가격의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 등은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 및 약사의 조제권 등 현행 보건의료 전문성과 관련이 높다. 이에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 하에서 보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등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제도화 과정에서 공공성, 안전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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