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한 간호사 독자진료 주장은 어불성설”…정면 반박

[전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3일 긴급 규탄 성명 발표
간호법 목적은 업무범위·법적책임 명확화…“직역 이익추구 아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8-23 15: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본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부는 간호법 제정 후에도 ▲간호사 독자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라며 “간호법 목적은 ‘간호사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며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침해 원인은 간호법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존재한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본부는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다는 말로,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20일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9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긴급 규탄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인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보건의료관련 13개 단체는 23일 보건의료연대 출범 선언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의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해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고 호도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운운하면서도 때로는 ‘진료보조’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각하다”며 간호사 전체를 마치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갈등을 유발시키는 직역처럼 깎아내렸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있듯이, 현 시대에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 전반 전문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법 체계이다. 오히려 법을 통해 각 직역마다 업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이들 국가 의료체계가 모두 붕괴됐단 말인가?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

우리 역사만 보아도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약사법」(1954년), 「의료보조원법(1963년,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5년)」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은 현행 「의료법」과 조화롭게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간호법은 예외이고,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간호법이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이란 주장도 「간호법」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에 따라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필요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간호법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다시 말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법이며,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침탈하거나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한 법률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관련 13개 단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란 궤변을 여전히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단체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향후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란 예고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간호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간호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다. 더 이상 「간호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곡해해선 안 된다. 보건의료인이라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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