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대 교수 758인 "간호법 이용 낡은 정치 좌시 않겠다"

14일 성명 발표…간호조무사 개설 필요성 반박키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1-15 15:33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14일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해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음에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국내에선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들은 지난 1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계가 간호법을 통해서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자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 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간호조무학과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편적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함께 관련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간호조무사가 되는 제도교육권 내에 양성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2년제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된다면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돼 제도교육권 내에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교육체계의 모순"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학력인플레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체계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