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처벌 규정 '의료법' 조항…헌재 "위헌 아냐"

바늘로 피부 침해 '의료행위'로 봐야…국민 생명권 건강권 보호 위해 '처벌' 합당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3-31 20:3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예술문신이나 반영구 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 1천 6백명이 제기한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신사단체 등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낭 헌재는 문신 행위에 대해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나 이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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