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만치료에 카복시 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에 '유죄' 확정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의료행위', 부작용 등 우려 커…의협, 판결 "환영"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6-30 13:3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카복시 의료기기를 사용해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30일 비만 치료에 카복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이 판결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됐다.

논란이 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카복시 의료기기를 이용해 비만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수행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돼 있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서 그 진단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카복시 시술이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했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판부는 카복시 시술이 피하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시술 방법으로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발견된 것이며, 이산화탄수 주입을 놓고 '기의 주입'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카복시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기흉이나 세균감염 등의 경우 서양의학에 기초한 원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바, 한의사가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면허 범위 내에 한약의 처방이나 통상적인 침술 등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비만치료법이 있다"며 "보건위생상의 위해 가능성을 무시하고 카복시 사용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에 대한 벌금형 80만원이 확정됐
내용<편집자주>

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불허한 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카복시의 경우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성 없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와의 면허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은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부터 학문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법상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없이 사용하려는 것은 환자와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료법 내에서 역할의 분리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중대한 국민건강과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과학과 상식에 기반하여 올바른 법원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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