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의사…유예기간 지나도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보호하기 위한 조치…처분때까지 결격사유 유지될 필요 없어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12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 결격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내려진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냐는 의사의 반발과 달리, 대법원은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복지부가 뒤늦게 의사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동법 제65조를 통해 복지부로 하여금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후 뒤늦게 내려진 복지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했을 뿐,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담은 의료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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