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격 진료하더라도 전자서명 안하면 의료법 위반"

의사측 "영상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 없어 진료기록부 아냐"
2심 이어 대법원도 "원격 진료 판독소견서도 필수서명 대상" 판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9-23 11: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원격진료 시 작성한 판독소견서도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돼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서명이 없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이다. A씨는 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B씨에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더라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토록 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이에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판독소견서 1,000여건을 작성했다. 

이 판독소견서에는 A씨와 B씨 등 의사 서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의료법 제22조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두고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와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에 원격진료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의료법 제22조1항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이번 사건 쟁점이 됐다.

A씨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없어 당초 제22조1항의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서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주장과 달리 원격 진료에 따른 판독소견서도 필수적 서명대상인 진료기록부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법원은 검찰 손을 들었다.

1심에서는 A씨가 B씨와 공모해 판독소견서를 거짓작성한 뒤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독소견서 미서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B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단 주위적 공소사실인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23조1항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전자서명법을 준용한 것은 문서의 형태를 종이에서 전자적 형태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제22조1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해야 하며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영상을 분석해 해당 환자의 상태·병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의사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B씨는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A와 B씨는 각각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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