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MS 시술용 침' 시술한 의사에 벌금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0-11 15:17

'IMS 시술용 침' 시술을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다.

당시 한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 'IMS 시술용 침'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한의협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의사 행위가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판결했다.

한의협은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의사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일부 불법 침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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