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제한' 확정…한의협 반발 주목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종료 후 설명자료 배포
“의견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적용 계획”…한의협 반대 입장과 상충
한의협, 항의시위 이어 총력투쟁 예고…“의료기관 행정적 혼란 초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8-08 11: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개정을 놓고 갈등이 깊어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자동차보험진료기준 개선안에 대한 추진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행정예고가 종료된 후 이뤄진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 11일에 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계획이라며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국민 보험료 증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 개선안 적용계획은 줄곧 이를 반대해온 한의협 입장과 상충된다.
 
해당 개선안은 사고 이후 4주 동안은 기본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만 제출하면 진단서 상 치료기간을 추가로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으로 자동차보험금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순 염좌 등 경상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 평균 진료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개선 방향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항의 시위에 이어 이번 개선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총력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한의협은 이번 개선안 행정예고 종료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 진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해당 정책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에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나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염좌 등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진단서에 치료기간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피력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