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아산병원發 필수의료 개선, 신경과 뇌졸중 포함돼야 

정부,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 공식화…신경과 필수의료서 제외돼있어
신경과 뇌졸중 분야 전공의 기피 심각, 사건 재발 방지 위한 논의 필요
과목별보다 분야·영역 등 세분화 의견도…중증의료 논의서도 빠져있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8-08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신경과·신경외과를 필수의료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담당과 의료진 사이에서 확인된다.

필수의료 의미를 고려하면 신경과 일부 분야도 해당될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울아산병원 사건과 관련해 필수의료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료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필수적인 의료 부분을 확충·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정과 의료인력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과’는 현재 의료계 내에서 전공의 지원이 저조하고 기피가 심각한 진료과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정부와 의료계 간에 구성된 필수의료협의체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이 포함돼있다. 신경과는 이 중에서 제외돼있다.

구자성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서처럼 응급을 요하는 뇌질환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선, 신경과·신경외과 내에서 기피되는 분야도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한다”며 “신경과 내에서도 뇌졸중 분야는 업무 특성 상 기피현상이 심하다. 이번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도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필수의료 의미를 고려하면 신경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신경과·신경외과 중에서도 일부 분야는 지극히 전공의가 적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필수의료 범위 조정이 전제돼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식은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기사 댓글을 통해 대외적으로 나선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 교수는 해당 댓글에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는 ‘중증의료’ 얘기만 하지, 정작 신경외과는 필수진료과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서도 빠져있어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중증의료 치료에 매진하다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진짜 배경을 국민들도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갈돼가고 있는 뇌혈관외과 의사를 보호하고 실력 있는 후학 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만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근본대책”이라며 “중증의료제도 지원 개선책 마련에 현직에 있는 저 같은 의사도 한 목소리 낼 테니 국민들도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료진 사이에서는 필수의료 대상을 크게 진료과목별로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기피되면서도 필수적인 진료 분야 또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확인된다. 이는 의료계 단체 등을 통해 이전에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진 제도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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