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휩싸인 의협, 집행부 책임론까지… 내년 과제 '산적'

[의약계 결산⑭] 간호법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까지… 해 넘긴 과제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끝내 집행부 책임론 대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29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해 의료계에는 굵직한 현안이 쉴새없이 몰아쳤다. 

간호법부터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의대 증원, 성분명 처방 등 올 초부터 이어진 대립은 해를 넘겨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말에는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 제도 강행과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까지 더해졌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 권익보호와 정치적 역량강화를 4대 미션으로 내걸고 소통에 방점을 찍었지만, 원심을 뒤엎은 대법원 초음파 관련 판결에 책임론마저 대두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간호법 논란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확장됐다. 의협은 비대위까지 꾸리며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대응했지만, 법안 처리 지연을 우려한 야당의 기습적 안건 상정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를 막지 못한 것.

이후 간호법은 첨예한 직역 갈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간호계와 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패스트트랙'을 촉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고,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대회로 응수했다.

이달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지위 통과 법안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이 같은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는 국회법 처리 절차가 수차례 언급됐다. 특히 법사위 의견 전달에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복지위 차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통보'를 담아 달라는 요청도 나오는 등 본회의 부의 사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돼 복지위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계가 지속 우려 의견을 제기해왔으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법제화 시기를 내년 6월로 명시하면서 드라이브가 걸렸다. 지난 7월 의협과 대한약사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 행위를 공개하며 국민건강과 의료 상업화 문제를 지적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문제점이 망라됐으나 정부 추진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의협도 무조건적 반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와 정보과학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법제화 논의 테이블에 앉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6월이 기한인 만큼 연초 논의 시작 의사를 밝혀 의료계와 산업계, 약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필수의료 의사 부족 논란은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문제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의협은 의사 수 확대가 아닌 의사가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수가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정부와 야당, 노동계 등은 의사 부족에 공감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공공의대 특별법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진행했으나 여당은 천문학적 예산 대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등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해 주춤한 상태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는 별도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 로드맵까지 발표되며 9.4 의정합의에 명시된 의사 정원 관련 재논의 시기인 '코로나19 안정화' 시점도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정부가 논의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도 코로나 상황 종료를 이번 겨울 이후로 보고 논의 시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감에서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란은 의약갈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동의하자, 의약 단체 간 비판 성명서와 고발로 이어진 것.

논란은 고소전에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트윈데믹으로 의약품 품절 현상이 발생하자 의사 단체는 국민선택분업을, 약사 단체는 성분명 처방을 다시 꺼내들며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해를 넘겨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현안이 있는 반면 일부는 강행 처리에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 제도 행정예고를 강행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강행한다는 점에서 초법적이라는 지적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의료영리화 등 우려가 쏟아진 것.

의협을 필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은 '초법적' 개정 추진이라며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대정부 투쟁까지 언급됐다.

해당 행정예고에는 28일 기준 623개 의견이 달린 상태다. 찬성은 2건, 반대 582건, 기타가 39건으로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2일에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며 의료계 반발이 극대화됐다.

해당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언급에도 움직이지 않던 각 과별 의사회와 시도의사회까지 연달아 성명을 내고 1인 시위에 나선 것.

의료계는 오진이 갖는 문제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집중 질타하며 일부 대법관이 남편이 한의사임에도 판결에 참여했다는 점까지 지적하며 반발에 나섰다.

결국 전국의사총연합은 소통을 강조하던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이필수 회장에게 "소통 잘하신 결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 내주시고, 결국 한의사에게 초음파까지 내주셨다"며 "정치인들이 말하는 소통 잘한다는 칭찬은 호구라고 비꼬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이 과연 의사가 분노해 파업이라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쉽게 판결을 내렸을까"라며 "정부와, 한방과, 약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분에게 양보하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튿날 삭발까지 감행하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받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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