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일반약 불법판매·사입가 이하 판매 우려 복지몰 '사업 중단'

대한약사회, D사 사내 복지 온라인몰 24일부로 운영 잠정 중단 등 회원 안내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지속…관련 운영 대한 협의·모니터링 등 전개

허** 기자 (sk***@medi****.com)2023-03-25 06:0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논란이 발생한 국내 제약사의 사원 복지 온라인몰이 잠정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운영중단 안내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공지를 통해 해당 D사의 사원 복지 온라인 몰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몰의 경우 국내 제약사에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한 온라인 몰로 이를 통해 약국 등에서 사입가 이하로 일반의약품 구매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해당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 지난 대의원총회에서는 해당 지적 이후 대한약사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이번 공지를 통해 해당 몰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해당 제약사와 여러차례 면담을 실시해 해당 몰 운영에 대한 약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온라인 불법 판매와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 왔으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다는 것.

이에따라 D사에서는 대한약사회로 공문을 통해 해당 몰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D사는 약사 회원의 정서상 오해를 해소하고 관련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 판매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며, 올바른 운영을 위한 협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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