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대면 진료, 1년 내 법제화 목표…국민 위한 결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인터뷰
세계적 일반화 추세 따른 시행…안전성-편의성 균형 노력
모두 만족 가능한 방안 없어…'국민건강 증진·보호 위한 결정'
수가는 향후 다시 분석 예정…자문단, 이용분석 통해 제도보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31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1일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최종 추진방안이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됐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활용될 경우 의료 체계 안전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호'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간다는 방침 속에서도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을 만나 이번 최종안이 도출된 배경과 의미,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 우선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갖는 의미는.

복지부가 3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왔지만, 법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 이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코로나19를 거쳐 오면서 비대면 진료는 이제 거의 안하는 나라가 없는 수준으로 일반화가 됐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 사용 건수가 3,700만건이라는 점을 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이 많았고 수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안전성을 제일 많이 걱정하시지만, 편의성을 통해서도 국민 건강이 증진이 되고 보호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균형을 향후에도 맞춰가야 된다. 나중에 본 사업에 가서 균형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3년 동안 매우 큰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점과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쪽만 보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 재진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재진 원칙은 당연한데 초진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더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소아도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 방식을 제한해서 안전성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이가 밤에 아니면 휴일 밤에 아플 때 맘카페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비대면 진료 상담이라도 가능하게 해서 대처를 하고 응급실에 가야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모두 다 틀린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안전성 문제와 의료접근성이나 편의성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다. 그 안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분들로선 시범사업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민들이 계신다. '저희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분들과 현장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향후 자문단, 이용 실적 분석 등을 통해서 제도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 기타 질환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해외에서는 재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아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병력과 의무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이렇게까지 질환 영역을 좁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런 해외 사례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

- 새로 공개된 수가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나.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는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하고, 대면 진료가 필요한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 등 여러 복잡한 부분이 있다. 시범사업임을 고려해야만 했다. 그래서 수가 항목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로 정했다. 향후 수가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혹 수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 약 배송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역시 균형의 문제인 것 같다. 약국에서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대체 방법이야 있겠지만, 만성질환자는 약을 충분히 제때 제대로 복용하는지, 다른 의약품을 병용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비대면 조제나 배송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덧붙여서 감염병 상황에서는 확산 방지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지만, 일상생활 상황에서는 안전성에 더 가치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다.

- 이번 추진방안에선 플랫폼 내 불법행위 관련 내용은 없었는데.

내용은 없지만, 이전부터 있던 불법행위라면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 계도기간에는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관리감독 기능이 저희에게 없다. 법제화를 서두른 이유 중 하나다. 법에 담기지 않으면 우회적 수단을 통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이 마련돼야 제재나 여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월 진료 건수 중 30% 비율로 제한했는데 이유는.

비교할만한 제도 등이 없어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다. 비대면 진료는 전체 진료 대비 1%도 안 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30%는 사실 어느 정도 넉넉한 상황이긴 하다. 월 건수 대비 비율을 정한 실질적인 목적은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잡기 위해서다. 시행돼봐야 알겠지만, 30%를 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든다.

- 화상진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화상 진료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관련 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에서도 사용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스마트폰 발달이나 화상 채팅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이뤄지면서 제한 규정이 많이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건을 두진 않았다.

또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앱과 관련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다.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제도를 짜야하는데, 현재로선 관련 법이 없어서 통계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는 약 3:7 비율로 보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 소아 야간엔 상담만 이뤄지는데, 의사가 집에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의료행위가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예외가 없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환자에 대해 알려면 의무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집에 있을 경우에는 환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야간 비대면 진료 시 진료실에 남아 있어야 한다.

- 향후 자문단이나 법제화 계획은.

우선 자문단 구성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 같이 모일 수도 있고, 사안 별로 논의될 수도 있다. 유연하게 의견을 수시로 듣고 바꿔나가려고 한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잘 설명해서 법 제도화가 정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차 목표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정식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시범사업과 법제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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