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공공의대 전방위 압박…의료계 '사면초가'

정부 의대증원 촉구에 국회는 공공의대법 잰걸음
"피안성 쏠림 못 막으면, 공공의대로 인력 양성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2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수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반대하는 의료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부터 최근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건까지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까지 힘을 싣는 형국이다.

특히 시장논리에 의해 의사들이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반대급부로 공공의대를 통해 필수·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의료계를 재차 압박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수 확대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수술 의사 부재로 사망하자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부각됐다. 이후 저수가와 법적 불안정성을 원인으로 꼽은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는 정부·국회·시민사회단체가 공방전을 이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올해 핵심 정책으로 꼽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역시 지난해 아산병원 사건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지를 주기적으로 묻고 있다. 최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간호법 부결을 선포한 뒤 "앞으로 여야와 정부가 마주앉아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의대정원 확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일 정의당은 공공의대법 발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달리 특정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계에서 의대정원 확대 주장이 이어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필수·응급의료 붕괴 원인을 의사와 병원이 끝없는 경쟁 속 '민간 시장 원리'를 쫓아 움직이는 데서 찾았다.

전 정책국장은 "의사들은 보상이 적어서 문제라고 하지만, 대형병원은 수가가 높아지고 수익을 많이 거둬도 필수의료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며 "많은 이들이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 문제라고 하지만 실상 병원은 배출되는 전문의도 다 고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전공을 살릴 일자리가 적고 앞날이 불투명하니 의사들은 더욱 필수과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사 역시 '피안성'이나 '정재영(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로 대표되는 비급여 시장에 쏠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피안성, 정재영에 가기 위해 국시점수와 내신성적을 높이려 의대생 전문학원에 다니거나 고액과외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의료시스템 속 의대 교육과정에 국가 역할이 없는 데다 병의원 개설도 개인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국 의사는 의료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집단으로 성장했다"며 "의대 진학은 오로지 경제적 성공을 위한 목표였고, 이후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성공한 자들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전 정책국장은 단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 주장처럼 '피안성·정재영' 쏠림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교육과정부터 국가가 개입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대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지역 의료격차 문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진료보조인력(PA) 문제 등을 들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사 부족이 아닌 분배 문제며, 기형적 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과 전문의를 채용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기피과 원인으로는 의료행위에 따른 법적 보호 부재를 지적하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의사 부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내부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투쟁에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며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 압박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목소리까지 커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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