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 표명…醫 초음파 갈등 맞불

한의협,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찬성' 보도자료 배포
전담 TF 통해 반대 일관해온 의협 등과 극명한 입장 충돌
초음파기기 사용 놓고 갈등 여전…'실손보험' 카드로 우회공격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2023-01-27 12:2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초음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맞불을 놓은 격이 됐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단, 요양기관에게 서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의협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있고,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한의협 입장과 평가는 의협과 상충된다.

의협은 지난해 7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고 가입자인 국민 손해와 요양기관 부당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민감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 유출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거절과 보험가입·갱신 거절, 보험료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또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 사적 계약에 대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규제와 행정부담 등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위탁한다는 점과, 관련 정보 집적 부당성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등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대개협은 "다양한 앱과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어 충분히 간소화돼 있다"며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만드는 것도,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실손보험 청구 '복잡화'"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 양측 간 찬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뉜 것은 양측 관계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미 이들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한의사 오진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반박하고 나섰고, 한의협은 이같은 의료계 주장에 반박하면서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합리성을 내세우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

기사작성시간 : 2023-01-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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