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 내년부터 종이 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

메디파나 기자2022-07-22 11:30

(9) `전자처방전`으로 전환 앞둔 일본  
의사가 진료 처방 입력하고 약사가 서버에서 인출해서 사용
환자 `마이넘버카드`로 확인, 의료기관 중복·과잉 처방 경고


일본은 2023년 1월부터 기존의 종이 처방전을 전자 처방전 바꾼다.

전자 처방전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갖고 가는 수고를 덜고, 고령 환자들의 과잉 복약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 데이터의 관리는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 서버로 한다.

데이터 전용 서버로 관리

처방전 시스템은 의사가 진료하는 중에 처방 정보를 입력하고, 약국의 약사가 그것을 인출한다. 서버 내에서 건강보험증 정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환자는 보험증이나, 보험증 정보를 알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일본의 주민등록증 역할)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을 분실할 위험도 줄어둔다.

종이 처방전 3년간 보관 필요 없게 돼

약국은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처방전의 페이퍼레스화가 진전되게 되며, 이제까지 약수첩을 사용해서 체크해 온 환자의 복용 이력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 받은 내용을 컴퓨터에서 파악하기도 쉬워진다.

환자의 최대 메리트는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같은 약이나 같은 종류의 약을 처방 받거나 약의 개수가 과잉이 되는 경우, `경고`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 많은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는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따로 따로 처방되는 약을 중복하여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 6종류 이상의 다제 병용으로 의식장애 등이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아는 것이 어려웠다.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중복` `과잉` 표시 나타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고혈압약과 그것의 복용에 동반한 구역질을 억제하기 위한 위약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 처방된 경우, 의사와 약사가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중복`이나 `과잉`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기능에 따라,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방이 줄어들고 약제비 절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환자 니즈 늘어날 것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진료 및 약 조제에서도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전자 처방전의 니즈가 앞으로 더욱 높아진다고 전망하고, "의료기관과 약국뿐 아니라 환자도 장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기에 정비해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인쇄비용을 절감하고, 타인에 의한 처방전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의 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가 부작용을 피하는 약 조합을 선택하거나 같은 약의 중복 처방을 피할 수도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자 처방전은 2016년 3월에 허용됐지만, 이제까지 이용된 사례는 없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집약하는 전용 서버의 설치·운영비용이다고 밝혔다.

또 전자처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진찰할 때마다 약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환자의 ID를 기재한 `교환증`을 발행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현행 처방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이 시스템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기호 번호로 본인 확인과 공적의료보험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시스템용 카드 리더 단말기를 일본 전국의 모든 병원과 의원, 약국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무료 배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활용하면 전자 처방전 전용 서버 설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ID 발행도 필요 없게 된다.

환자는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약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고, 배송으로 약을 받을 수 있다.

[기고]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 약사)
※ 본 회차는 <한국의약통신>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약사회지 2022년 5월호 게재된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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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파나뉴스 : 메디파나 기자

기사작성시간 : 2022-07-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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