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2월까지 재연장

1월 31일 종료 예정서 기간 연장 등 결정…대한약사회 문자 등 통해 회원 안내 진행

허** 기자 (sk***@medi****.com)2023-01-31 10:1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당초 오늘(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의 수가가 2월까지 연장됐다.

대한약사회는 31일 회원 약사 공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연장 안내를 진행했다.

당초 해당 수가는 2023년 1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이를 안내한 것.

또한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당 기간까지는 현행과 같이 '투약안전관리료'의 경우 3,120원으로, '대면투약관리료Ⅰ'(일반확진자)의 경우 3,120원, '대면투약관리료Ⅱ'(소아 및 임산부)의 경우 6,240원으로 구별하여 산정하면 된다.

한편 해당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에 따라 약국 대면 조제와 관련해 부여된 수가로, 9월과 11월 등 추가로 연장이 이뤄져 왔다.

이에 당초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로 확정됐었으나 1월 1일부터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한 수가 변경 적용으로 '대면투약관리료Ⅰ(일반확진환자)'와 '대면투약관리료Ⅱ(소아 및 임산부 확진환자)'로 변경돼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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