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상급종병 PA 업무 확정 확실시…정부, 제도화 추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사업 4월말 종료
종료 직후 45개 상급종병에 적용 개시…"제도화된다는 의미"
PA 업무 50여개 정리될 듯…제도화 후에도 업무 조정범위 확대
임강섭 "일부 PA 업무 막힐 수도"…삼성서울 件엔 "따져봐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23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른바 'PA 시범사업'으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이 종료 직후 곧바로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사진>은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적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4월말쯤 마무리될 것"이라며 "앞서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언급됐지만, 검증이 종료되면 곧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고 지정평가 기준에도 반영된다. 제도화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는 의료기관별로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규정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의료법 면허체계 범위 내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팀 내 보건의료인력 간 역할을 구분한다. 단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원칙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체계 마련을 위해 2021년 7월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4월부터 1년간 시행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진행해왔다.

이에 타당성 검증은 오는 4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윤석준 고려대 교수를 통해 타당성 검증 결과를 심층 평가하기 위한 3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내달 마무리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임강섭 과장은 "이번 타당성 검증 과정에는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4개 등 총 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복지부는 그간 모호한 경계 범위에 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 50여개를 정리해 참여 의료기관에 적용했다"며 "각 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적용된 성과는 어떠한지 등 여러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 등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이미 적용됐던 50여개를 대상으로 제도화가 추진된다. 이 중에는 PA가 해왔던 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업무범위 조정 대상을 늘려나가면서 의료기관 진료지원인력 업무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강섭 과장은 최근 삼성서울병원장이 PA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일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후 채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혐의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임강섭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PA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예로 한 기업체가 마피아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될 수 있나. 채용된 간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다 따져봐야만 불법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A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 이상 불법적 영역이라는 인식은 있을 수 있지만, 위법성을 논할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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