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확정 발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따라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 마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2 09:1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해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위기 경보 하향은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적용된다. 이 시점부터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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