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필수의료 급선무는 '안전한 진료환경'…의대정원은 "글쎄"

증원보다 진료환경·배분이 우선…인구 감소세·진료비 증가도 감안해야
의대정원 논의 다가오는데 의-정 시각차 여전…진통 불가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6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필수의료 대책 방향 가운데 급선무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의사인력 양성 국가책임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으나,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효과가 의문이라는 인식이 여전했다.

내달이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등 의대정원 재논의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와 시각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은 15일 의료윤리연구회에서 '필수의료와 배분적 정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전 최대집 집행부 때부터 이필수 집행부까지 5년간 임기를 이어오고 있는 보험정책 전문가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는 '핫라인'으로 불린다.

이 부회장은 먼저 필수의료를 한 가지로 정의하기 보다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의료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먼저 저수가와 상대가치 점수 왜곡 등을 꼽았다. 낮은 수가와 함께 검사·영상진단 등에 쏠린 상대가치점수가 필수의료와 수술 등 분야를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세대학교 박은철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건강보험 수가 원가 보전율은 검사료 136%,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40% 등 100%를 크게 웃돈다. 반면 진찰료는 49.6%, 주사료는 66.2%, 마취료는 64.5%, 처치 및 수술료는 82.8% 등 원가 이하로 설정된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 부담 가중을 들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이른다.

이 부회장은 "해외는 법조계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특수성을 인정해 웬만한 건 기소를 하지 않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의료 환경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5명으로 2.6명인 일본이나 미국 등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인구는 감소세에 접어드는 반면 의대정원은 동결돼 있어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오는 2040년이면 3.94명, 2050년이면 5.28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명 증가할 때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에 따라 증원이 아닌 의사가 필수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배분 문제가 우선인 것으로 봤다.

따라서 향후 필수의료 대책으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이다.

다음으로는 지역 완결형 의료환경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권역·지역 책임병원, 환자 이용체계 개편, 지역별 병상관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수가 개선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를 별도로 개발하고, 상대가치 불균형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체계를 5년에서 4년으로 개선하고 수련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실손보험제도 개선으로 비급여 유인효과를 통제하고 과잉의료 및 비용위주 의료행위 자제 등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인구 수 그래프는 오는 2030년이면 역전돼 나중에는 의사가 많이 남아돌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 놓으면 의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늘면 의료행위가 늘어나니 당연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량이 늘어난다"며 "건강보험 지속성 측면에서 의사 수는 줄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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