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전문약사 입법예고 '특정단체에 휘둘린 불공정 행정' 지적

성명서 통해 개국·산업약사 배제 등에 비판…약료 용어 삭제는 시대 역행

허** 기자 (sk***@medi****.com)2023-01-25 18:02

부산시약사회도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와 관련해 특정단체에 휘둘린 불공정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25일 부산시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는 그야말로 복지부의 무소신·무원칙 차원을 넘어서 상대 특정단체의 요구만 수용해 버린 불공정 행정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문약사제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직역별 전문약사제도TF를 마련하고 전문과목과 실무경력 인증 등을 논의하였고 협의회에서 도출된 안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실무경력 인증이나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개국 및 산업약사가 전문약사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렸고 '약료'라는 개념도 전부 삭제하면서 의료계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말살해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약사와 산업약사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근무약사 조차 전문약사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 이번 입법예고는 민간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엄연한 차별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서 복지부는 '약료' 용어에 대해 삭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지만 지난 20일 입법예고 발표에서 '약료' 용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부 정책기조가 특정단체에 휘둘려 버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약사회는 "약료 용어는 국내법상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임을 각종 국내외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만에 국한한 점, 약료 용어를 삭제한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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