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쌍두마차 SGLT-2i+DPP-4i 병용, 내달 급여화 윤곽

복지부, 급여 일부개정 고시 준비 중…이달 건정심 논의 목표
MET 포함 3제 요법 급여 적용…2제 요법, 인슐린 요법 등도
복지부-제약사 수차례 논의해와…제네릭·복합제 영향도 고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06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당뇨 치료제 'SGLT-2 억제제'와 'DPP-4억제제' 병용요법도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SGLT-2 억제제를 활용한 일부 병용요법도 급여화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 일부개정 고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달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중으로 SGLT-2억제제를 포함한 3제 요법을 비롯해 일부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급여 확대는 3제 요법과 2제 요법, 인슐린 요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뤄진다.

우선 3제 요법은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DPP-4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TZD 등이다.

SGLT-2억제제와 설포닐우레아(SU) 2제 요법에서는 이프라글리플로진(ipragliflozin),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어투글리플로진(ertugliflozin) 등으로 적용되는 성분이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다파글리플로진에서만 급여가 적용돼왔다.

인슐린과 경구제 병용요법 중에서도 SGLT-2억제제 2개 성분과 병용 시 급여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SLGT-2억제제와 DPP-4억제제 병용에 대한 급여 적용은 학계에서도 줄곧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때문에 정부로서도 급여 확대를 막연히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병용요법 급여 적용을 위해 그간 제약업계와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자진 약가인하로 급여 확대 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정부와 제약사가 분담하자는 취지다.

그 결과로 최근 또다시 여러 제약사에게 병용요법 급여확대와 관한 공문을 전달했다. 제약업계 요청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제네릭의약품과 복합제에 가는 영향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검토했고, 들어오는 것이 일단은 고려사항이었다"며 "심평원과 재정 영향,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획에 맞춰 고시가 추진되더라도 건정심에서 내용이 조정되거나 아예 유예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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