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사실상 '방치'

사업 6년차인데… 6개 시도 검진기관 없고 지정기관도 절반은 미개소
이종성 의원 "복지부 대응 미온적… 사업 활성화 적극적 역할 모색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06 12: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검진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이 6년차에 들어섰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하며, 복지부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동네 건강검진기관에서는 키와 몸무게를 재주지 않았지만, 얼마 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키와 몸무게를 재고 50년 만에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된 것.

또 여성장애인인 B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보호자를 대동해야 한다. 검진기관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산부인과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실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에서는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예산·행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일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 5개 시도는 지정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9년 1곳이 지정됐으나, 3월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약 52만 명, 전체 등록 장애인 20% 정도는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1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소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복지부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소재 한 병원은 지난 2018년 선정되고도 기관 자부담 비용 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됐으나, 복지부 현장 방문은 4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또 경남 소재 대학병원은 지정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뤄졌고, 시설기준 미충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할 장애인 맞춤형 검진항목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18년 관련법이 개정되며 맞춤형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됐다. 지난 2021년에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조차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나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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